

놀라운 대학입시 결과를 위한 제일학원만의 노하우

★ 2027 반수반부터 적용됩니다! (기존 장학 대상자도 동일 적용합니다)]>
| 장학구분 | 장학종류 | 장학기준 | 지급내역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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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급금액 | 지급기간 | |||||
| 제일 비전장학금 |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(국,수,탐 만점 + 영어 및 한국사 각 1등급) |
일금 3,000,000원 지급 | 수능성적표, 대학 합격증 및 등록금 납입 영수증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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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7학년도 서울대학교 합격자 | 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 전액 지급 (서울대 최종 등록자에 한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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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능 성적 장학생 |
특대 장학생 |
국수영탐(1) 중 3개영역 등급합 4이내 | 월수강료 +콘텐츠 100% 지급 |
입학시부터 종강일까지 |
수능성적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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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최우수 장학생 |
국수영탐(1) 중 3개영역 등급합 5이내 | 월수강료 70%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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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우수A 장학생 |
국수영탐(1) 중 3개영역 등급합 6이내 | 월수강료 40%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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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우수B 장학생 |
국수영탐(1) 중 3개영역 등급합 7이내 | 월수강료 20%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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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우수C 장학생 |
국수영탐(1) 중 3개영역 등급합 9이내 | 월수강료 10%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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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천 장학생 | 출신 고교 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 | 월수강료 20% 지급 |
입학월 | 추천서첨부 | ||
| 내신 전형 장학생 |
특대 장학생 |
일반고 1.3등급 이내, 특목고/자사고 1.5이내 | 월수강료 +콘텐츠 100% 지급 |
입학시부터 종강일까지 |
전학년 성적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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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최우수 장학생 |
일반고 1.5등급 이내, 특목고/자사고 2.2이내 | 월수강료 +콘텐츠 70%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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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우수 장학생 |
일반고 2.0등급 이내, 특목고/자사고 3.0이내 | 월수강료 40%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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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격려 A 장학생 |
일반고 2.5등급 이내, 특목고/자사고 3.5이내 | 월수강료 20%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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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격려 B 장학생 |
일반고 3.0등급 이내, 특목고/자사고 4.5이내 | 월수강료 10%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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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모의 수능 장학생 (6평,9평) |
모의 특대 장학생 |
9평 : 국,수,영,탐(1) 중 3개영역 등급합 4이내 6평 : 국,수,영,탐(1) 중 3개영역 등급합 3이내 |
월수강료 70%지급 |
입학시부터 종강일까지 |
2025년 6평 또는 9평 성적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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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모의 최우수 장학생 |
9평 : 국,수,영,탐(1) 중 3개영역 등급합 5이내 6평 : 국,수,영,탐(1) 중 3개영역 등급합 4이내 |
월수강료 40%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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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모의 우수A 장학생 |
9평 : 국,수,영,탐(1) 중 3개영역 등급합 6이내 6평 : 국,수,영,탐(1) 중 3개영역 등급합 5이내 |
월수강료 20%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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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모의 우수B 장학생 |
9평 : 국,수,영,탐(1) 중 3개영역 등급합 7이내 6평 : 국,수,영,탐(1) 중 3개영역 등급합 6이내 |
월수강료 10%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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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학교 전형 장학생 |
특대 장학생 | 메디컬 (의·치·약·한·수), 서울대, 연세대(서), 고려대(서), KAIST, POSTECH, 경찰대 |
월수강료 +콘텐츠 100% 지급 |
입학시부터 종강일까지 |
대학 재학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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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최우수 장학생 | 서강대, 성균관대, 한양대(서), 과기원, 서울교대 | 월수강료 70%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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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우수 장학생 | 중앙대, 경희대, 한국외대, 이화여대,사관학교, 서울시립대, 건국대(서), 동국대(서), 홍익대(서), 숙명여대, 서울과기대, 교대, 교원대 |
월수강료 30%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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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격려 장학생 | 충남대 등 지거국 | 월수강료 10%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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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모의 성적 장학생 |
최우수 장학생 |
전월 전국 모의고사 본원 1% 이내 | 월수강료 100% 지급 |
해당월 | 표준점수+ 백분위점수+ 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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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우수 장학생 |
전월 전국 모의고사 본원 2% 이내 | 월수강료 50%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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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격려A 장학생 |
전월 전국 모의고사 본원 4% 이내 | 월수강료 20%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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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격려B 장학생 |
전월 전국 모의고사 본원 반별 최고득점자 | 월수강료 10%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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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일 장학생 | 교원자녀 장학생 | 현직 교원자녀(초,중,고,대) | 월수강료 20% 지급 |
입학시부터 종강일까지 |
관련 증빙서류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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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훈자녀 장학생 |
국가유공자녀 | 월수강료 20%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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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별 A 장학생 |
기초생활 수급자 | 월수강료 50%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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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별 B 장학생 |
차상위계층 대상자 | 월수강료 20%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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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형제자매 장학생 |
형제자매 동시 수강시 | 월수강료 20%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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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년수강 장학생 |
전년도 학원 수강생 | 월수강료 20% 지급 |
전년 6개월 이상 수강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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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일근로 장학생 |
반장(본원)포함 그 사유가 인정되는 학생 | 월수강료 10% 지급 |
관련 증빙서류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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